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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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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3465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1978년 02월 주택을 구입한 후 1988년 05월까지 거주하여 오다 당해 주택이 너무 낡아서 헐어버린후 1988년 07월 새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신축주택에서 1990년 05월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던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계산시

 (1)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1978.02~1988.05)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 (1988.07~1990.05)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되는지

 (2)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1988.07~1990.05)만 계산하여 3년미만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