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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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3501생산일자 1991.11.12.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