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352생산일자 1991.02.09.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6조의2에 의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20일자 무주택자입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1988.05.06일자 ○○동 ○○의 ○○호에 대지123평 무허가 건물 25.6평을 구입 별첨재산세 과세증명과 같이 약12년간 납부하였으며 동대지의 신축할 형편이 되지않아 현무허가 건물로 이주후 3년을 거주할 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양도세)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