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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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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 여부
재일01254-353생산일자 1991.02.09.
AI 요약
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호 제3하에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하규칙이라함)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규칙 제56의5 제2항 제1호에서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이 경우 양도자산이 토지라하고 그 기준시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정의할 때 다음의 사례중 어느 경우가 상기가 또는 상기 나에서의 취득.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및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 례

 A. 1990.09.01 취득 : (개별공시지가) 2,000,000원/m2

  1990.12.31 양도 : (개별공시지가) 2,000,000원/m2

 B. 1990.09.01 취득 : (개별공시지가) 2,000,000원/m2

  1990.02.20 양도 : (개별공시지가) 2,000,000원/m2

    (1991.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1.02.20현재 미고시 상태임)

 C. 1990.09.01 취득 : (개별공시지가) 2,000,000원/m2

  1991.07.01 양도 : (개별공시지가) 2,000,000원/m2

    (1991.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 1991.03.31고시하였으나 전기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