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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 상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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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일01254-354생산일자 1991.02.09.
AI 요약
요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세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일 하루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중 1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동 주택이 소득세법 제15조 제6항에 규정한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