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3559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74, 1991.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74, 1991.04.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2월 21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등기는 1991년 5월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자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거처가 마련된것이 아니고 집을 매매하고 나서야 농토를 마련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각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였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인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