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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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시 과세 여부재일01254-3563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702,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02,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전개]
가. (갑) ○○○
(을) ○○○
*갑과 을은 약 2년간 주종관계에 있었으며 을이 직원임.
나. 부동산 소재지
○○직할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건물 등기부등본 및 대장 참조
다. 소유권 이전 상황
① 1989.12.03 : 갑이 취득
② 1990.05.12 : 갑이 취득하기 전 이며 가등기된 권리자 ○○○가 권리포기로 가등기 말소
③ 1990.05.12 : 갑이 주주로 돼있는 회사의 대출 시 갑이 담보제공 함(설정액 4억 2천만원)
④ 1990.05.16 : 갑이 제3자인 ○○○에게 근저당설정을 하여 줌(설정액 4억원)
⑤ 1990.05.21 :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여 을이 청구권 보존가등기를 함(매매예약계약서 참조)
⑥ 1990.07.23 : 갑에 대해 채권이 있는 ○○은행에서 가압류 등기를 함.
⑦ 1990.08.24 :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⑧ ⑥항의 가압류는 1990.09.13 말소됨
⑨ ④항의 근저당설정은 1991.02.18 말소됨
⑩ ③항의 근저당설정은 1991.09.25 설정금액이 3억 3천만원으로 변경 등기됨.
[질의사항]
가.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을 때 양도로 보아 과세가 되는지?
나.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 이전을 받음으로서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다.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시 기타 ○○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