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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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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일01254-3568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197, 1991.05.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97, 1991.05.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4년 03월 25일 대지 163평과 건물 13평을 본인이름으로 구입하여 가존 전체가 거주하다가 1981년 09월 23일 동지상에 주택 겸용 소매점(주택23평, 소매점 12평)35평을 신축하여 1974년 03월 25일 구입한 주택을 월 10만언 씩 받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새로 신축한 주택과 소매점은 본인 및 가족 전체가 살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단 ) 고급 주택에는 해당 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