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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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재일01254-3569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715, 1991.06.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에 잇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파트 건축공사 중에 ○○도 ○○시에 있는 계열회사로 전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무 편의상 전 가족이 그곳으로 퇴거하여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를 분양받았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여도 (즉, 거주기간 3년 보유기간 5년 이내의 매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나. 만약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