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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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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3577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620,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 06월 13일 ○○시 ○○구 ○○동 ○○APT ○동 ○호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바 1989년 08월 01일 ○○도 ○○군 ○○면에 개인 제조업체 ○○기계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도난과 불편한 교통편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1990년 06월 21일 ○○도 ○○군 ○○면 ○○리 ○○번지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상활하게 되었고 199년 07얼 10일에 ○○구 ○○동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