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27일에 일 년간(최소한 일년) 미국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론 전 가족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에 1991년 08월 30일 입주한 APT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APT를 분양 받을 당시 저의 연구호사 ○○에 있었으나 지금은 ○○ ○○동으로 옮겨져 출․최근 관계로 입주도 못하고 (전세도 놓지 않았음)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 한 바로는 저의 APT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전세를 놓아야 할 경우라면 팔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APT를 파는 시점입니다. 국세청 전화민원담당 선생님 얘기로는 축국이후에 팔아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축국하고 없는 상황에서 집을 팔 경우 다른 사람한테 모든 서류관계를 부탁하여야 하며, 집을 사는 사람도 상당히 꺼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는 직장의 출장명령, 여권, 비자, ○○과학재단의 재정보증서 등이 구비도니 상태입니다.
가. 제가 출국 전에 집을 팔고(양도포함) 출국 후에 세무사를 통해 출국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나. 제가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꼭 12월 27일 이후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요?
다. 세금적용 시 집을 판다는 시점은 계약서상에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기가 넘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