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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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결정재일01254-3677생산일자 1991.11.29.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