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8년 02월 ○○시 변두리 지역에 ○○공사가 분양한 저층(5층 규모) 13평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갑”에세 분양가액으로 취득하여 4식구가 살던 중 1990년 11월 근처 23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시 13평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후 1991년 05월 중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엽서봉지가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7백만원이나 된다고 하기에 민원실에서 상담한 결과 취득,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산정할 수 있으니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라는 친절한 상담에 따라 검인계약서에 의한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양도차액은 1천만원이었고, 기준시가로 예산한 양도차액은 2천만원 인한 차이었습니다.)
지난 달 세무서에서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매수자에게 확인 한 결과 양도가액이 2,800만원 이므로 제가 신고한 양도가액 2,100만원과는 7백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실지 거래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사결정입니다.
(매매시 검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자가 ○○은행 장기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한바 대출금 7백만원을 검인계약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사에 따라 실지로 대금을 주고받을 금액만 가입한데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13평 아파트를 소유 양도한 결과 양도차액은 1천만원이 분명하며 (융자금 7백만원 포함 계산), 세무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천만원은 절대 아닌 경우입니다.
제가 얻은 소득 (1천만원)보다 많은 양도소득이 있다고 함은 (세무서 결정2천만원) 납세자로써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으며 실질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세 법률의 규정과 해석 담긴 귀청의 고견을 알려 주시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