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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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문제재일01254-3706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3137,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137,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택을 보유하였고 현재는 주택(30평)은 둘째아들이 부속대지(50평)는 본인 보유하고 3년이상 둘째 아들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 가족과 본인 배우자와 1세대를 이루면서 본인, 배우자 둘째아들 가족과 함께 상기 주택 외에 주택은 없으며 현재 양도할려고 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