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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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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3707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2382, 199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2382, 1991.08.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소유자(갑)의 친구가 중개인(을)에게 토지매도를 의뢰하자 “을”이 “병”에게 “갑”이 요구한 가액보다 비싸게 팔아서 “을”이 차액을 챙기고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병”의 토지를 또다시 “을”이 소개하여 “병”이 “정”에게 양도하는데 대금을 완납한 “정”은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주자 “을”과 “병”을 사기죄로 고발하고 “병”은 매도금액을 “정”에게 환불해주기로 약정하여 일부만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또 토지소유권은 등기부상 “갑”에게 있습니다.

 <거래 형태>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이와 같이 되었을 경우 당초 “병”이 “정”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양도소득세과세되지 않는다.

  이 유: 당초 계약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으나 “정”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매수대금도 환불) 당초원인무효에 해당됨으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