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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 여부
재일01254-3708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1091, 1991.0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1091, 1991.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23조 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44조 6항 및 상속세법 제9조에 의거 양도가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1990년 01월 11일 개인에게 법인으로 전환후 1990년 12월 31일 제1기 결산을 완료한 후 현재 1991년 11월 주식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양도 소득세 계산시 직전인도 평가액(없음) 전년도 평가액(1990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서 토지, 건물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이런 경우 직전연도 평가액을 법인전환시점인 1990년 01월 11일 재무제표(토지,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계산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