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재일01254-3739생산일자 1991.12.0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2324, 1990.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2324, 1990.11.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12월(2년 8개월)살고 있던 집을 팔았으나 살아가기에 바빠서 제반신고(예정 확정신고등)가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통지서가 와 세무서에 가보니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기에 실계약서등의 증빙이 있으니 그대로 계산해달라고 하니 아니 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