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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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재일01254-3761생산일자 1991.12.09.
AI 요약
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03, 1990.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본소유주에게 돌아오는 환지와 도로및공사비용조로 주는 체비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부동산 법률과 세법에 관한 지식”이란 서적을 보니깐 저희의 경우 환지 예정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관할 세무서에서는 환지 및 체비지까지의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 첨부된 서류의 경우 이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826.6㎡)만 세금을 부과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토지 즉 환지 및 체비지까지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와 같은 종전의 토지 즉 환지 및 체비지까지 부과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난 05월 확정신고를 필한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는데 만약 현재 고지서와 달리 환지 예정지만 부과한다면 환급이 가능한지 환급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기간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