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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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의 해당 여부재일01254-377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01.0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01.0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내용
[회 신] |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3항 (가)호의 내용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이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의 조경공사업을 경영하는 관계로 1969년부터 ○○시 ○○동 ○○번지 전846m2의 8필지(별첨 토지 명세 참조)의 토지를 취득하여 20년간 관상수를 석재하여 오던중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1986.08.13일 환지 확정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계속하여 관상수를 식재 농지세를 납부하여(별첨 농지세 납부 실적증명 참조)오던 중 농장이전 관계로 1989.08.10일 ○○시 ○○구 ○○동 ○○-○○번지 대지개발 정 팔수(주택건설업자임)에게 위 토지를 농지상태(별첨 양도일 현재 관상수자가 생산 증명원 참조)로 양도하였는바 8년 이상 본인이 경작한 농지로서 시 읍면장이 발급한 농지세 납부 증명서 및 양도일 현재 관상수 자가 생산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도시계획지역내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농지일지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호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5조 동법 시행부칙(1988.12.31자 대통령 령 제12654호)제3호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