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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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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재일01254-3781생산일자 1991.12.10.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문중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4,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5항 1호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개념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도 필요경비 7%의 계산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APT의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인지 여부와 전용면적만을 지방세법 제80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