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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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재일01254-3791생산일자 1991.12.12.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주민등록법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후단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중 관계법령의 종류 및 범위가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알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법률명과 그 적용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