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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재일01254-379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분4 분양가의 규제등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라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를 할려고 계획하고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건설등록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 주택을 건축합니다.

 2. 임대주택장기자금 융자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3. 5년-10년후 시가에 의해 임의 분양이 관계 없는지 여부.

 4. 분양가의 규제가 있다면 “법” 어느 규정에 있는지 여부.

 5. 5년-10년후 분양시 양도세, 면세규정은 “법” 어느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