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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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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의 범위
재일01254-380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지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EH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연구원으로 25년간 재직하다 1983년 봄에 퇴직하였습니다. ○○시에 점포를 얻어 약국을 개설하여 1985.03월에 주택1채(○○구 ○○동 ○○-○○호)를 마련하였으나 1986.08월에 ○○도 ○○군 ○○읍에 점포 1간의 세를 얻어 이전(약국 개설요건으로 약사법상 약사 본인의 주소 이동변경) 본인의 주민등록만 분리 ○○도 ○○군 ○○읍으로 퇴거하게 되었음. ○○시 ○○동 집에서 3시간 거리로 출퇴근이 어려워 근3년동안 출근하면서 ○○로 자택을 옮겨 (○○에서 ○○읍까지 버스로 1시간20분 소요) 1989.04월에 ○○구 ○○동으로 이사를 하여 가족과 생활하고 있음. 본인은 세대주로 4년 이상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상의 이유로 3년동안 주민등록상 본인과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가 지난1989.02월 초에 합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본인에게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