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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81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3.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4.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매매인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게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양도되는 토지에 있어서 양도에 따른 세금의 감면사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1)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57조 제1항 제1호)과 (2)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제57조 제1항 제2호)으로 구분하여 감면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경우가 토지수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즉, 정부의 사업시행과정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사업승인고시를 한후에 보상협의가 진행되는데 보상방법에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요구를 하고있는바

이 때 협의기한내에 협의에 응하여 매매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상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의한 양도로 보는지(이경우는 50%만 세금감면됨), 아니면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으로 보는지 여부.(이경우는 1991년도까지 100%세금감면됨)

기한내에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과정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므로 상기 법적용에 있어 토지수용으로 보게 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