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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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01254-382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수용 또는 협의매매되는 주택대신에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시 ○○구 ○○동 ○○가 ○○-○○2번지 대지 18평 건물(주택) 18평에서 18년간 1세대1주택으로 살던 집이 ○○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실시하는 ○○도로공사에 본 주택이 헐리게 되어 ○○시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주택)대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0.5평형 한 채를 수용대가(보상금)로, 본인으로서는 교환조건으로 승낙하여 협의수용 되어 그후, 수용(교환)으로 1987.11월에 받은 ○○아파트에서 3년 거주(5년보유)하지 못하고 1989.10월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갑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이유 : 1시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수용되고 그 대가로 ○○에서 준 아파트에서는 3년 거주(5년보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전 주택과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된다.
을설) 1세대1주택 해당 안된다.
이유 : 3년거주(5년조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해당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