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386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같이하여 한집에서 살며 거주하던 집을 부모님의 소유입니다.

분가할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따로 지어 (1989.12.09 산 주택완공, 1989.12.10-1990.09.27 자금난으로 전세, 산주택으로 1990.09.28 분가함) 주택의 완공된 뒤에 새로이 지은 주택으로 분가 이사를 하였는데 신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달후에 ○○도 ○○시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시로 와서 양도(1990.11.04 산주택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