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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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386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같이하여 한집에서 살며 거주하던 집을 부모님의 소유입니다.
분가할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따로 지어 (1989.12.09 산 주택완공, 1989.12.10-1990.09.27 자금난으로 전세, 산주택으로 1990.09.28 분가함) 주택의 완공된 뒤에 새로이 지은 주택으로 분가 이사를 하였는데 신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달후에 ○○도 ○○시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시로 와서 양도(1990.11.04 산주택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