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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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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재일01254-3871생산일자 1991.12.19.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것이며 2. 귀문중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양도소득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