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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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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일01254-3876생산일자 1991.12.19.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44, 1990.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소재 토지를 1962년 2월경에 지목: 전면적1,810㎡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체에 국민주택 규모의 APT건립을 목적으로 상기 부동산을 1992년 02월경에 매매(매도자: 개인. 매수자: 법인.)하고자 하니 기준시가(공시지가)와 실거래 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유형시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와 실거래 가액중 어느 유형을 결정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