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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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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899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번지 답 680평 (현재 자연 녹지)을 1984년 11월에 매입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시에서 소방서 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매각 요청이 있어 시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시와 협의하여, 평당 50만원에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시에서는 ○○ 고시(도시계획 시설(공용의 청사 완충 녹지)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내용으로 관보에 고시할 예정인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인지 50%면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