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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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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389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1세대1주택) 입주를 한 후 곧 전근 발령에 의해 B시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고자 할 때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분양받은 아파트가 실제 입주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준공처리 및 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은 바, 이전 등기가 나기전이라도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