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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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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재일01254-390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52,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2, 1990.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16일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1988.01.19일에 주민등록을 이전 전입하여 1991.01.24일까지 세대주인 본인과 배우자, 노모, 자녀2인등 5인이 1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전원이 본주택을 거주하다가 1991.01.25일 본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같은 ○○동내의 타주소지로 노모와 자녀1인만을 1989.11.10일에 주민등록을 옮겨 학교를 배정받은뒤 1990.02.06일에 본인소유주택 주소지로 재전입. 일부세대가 전출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입하였고 사실적인 거주는 본인소유주택에서 세대전원이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1991.02월말까지 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