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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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392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매 했을 경우 양도 시점의 여부
- 매도인 : 개인
- 매수인 : 법인
-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 및 실제 잔금청산일 : 1989.08.01
- 등기접수 예정일 : 1991.03.30
- 잔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ㆍ 취득세 납부 영수증
ㆍ 대금 지급한 법인장부
ㆍ 매매 계약서
○ 양도시점이 잔금청산일로 결정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지 여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