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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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 여부재일01254-3932생산일자 1991.12.26.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 기준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법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 따라 결정하는지 혹은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5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