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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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범위재일01254-410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매매계약시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제로 거래한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 작성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토지거래법에의해 토지거래허가신청지역내에서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 공장을 신축키위해 임야를 매입코저하는바, 정부의 공시지가와 실거래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시 매수인은 법인기업으로 실거래액을 인정받아 임야를 매입코저하나 현실적으로 실거래액을 인정받기 어려워 정부공시지가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받아 토지를 매입후 매수인은 각종세금및 장부를 실거래금액으로 했을 경우 매도인및 매수인의 불이익 처분 여부
나) 위의 경우 매도인은 정부공시지가데로 신고하고 매수인은 실거래금액데로 신고했을 경우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여부
다) 실거래금액에 의하면 매도인은 단기간내에 상당한 부동산 투기이익을 얻는바 이의 제재가능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