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혼인으로 1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재일01254-414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질의 1의 경우는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상이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1988.05.04자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2,000만원에 취득하여 서울지역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다, 1990.12.01자로 대전지역 직장을 이도 하여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를 주었으며, 1991.02월중 6,000만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1991.05.05이후에 매각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 미혼인 남자는 1988.03.05일에 아파트 취득, 미혼인 여자는 1990.12.21일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1.03월중에 결혼을 하게되어 여자의 아파트를 혼인신고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각할 시점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