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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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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재일01254-417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당초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1983년 01월 10일 토지 30평을 취득하였던바, 이 토지가 1987년 02월 01일 도시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인하여 수용이 되었습니다.

○ 수용된 토지세는 APT가 신축되었으며 저는 토지가 수용되었기에 1989년 01월 20일 APT를 분양받았고 이제 이 APT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 만일 이 APT를 1991년 02월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이 APT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