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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426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근무(3년) 하던중 1990.09.16일부 지방근무 ○○로 발령받아 전가족(4녕)이 ○○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나) ○○근무중 배우자가 청약예금으로 ○○도 ○○시에 ○○아파트 21평을 1989년 08월 분양받아 1990년 09월 입주토록 되어 있었으나 배우자가 분양받은 1개동만 기존주위 주택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로 ○○법원에 민원이 제기되어 6개월 동안 공사 중지 명령당해 다른 세대원은 계획대로 1990년 09월 입주하였으나 저희가 받은 1새동만 1991년 05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가) ○○에 근무중 분양받은 주택을 등기후 매도 문제에 대해서 ○○세무소에 내받하여 문의하였으나, 근무는 ○○이고, 주택소유는 ○○도 ○○시이기에 1년 미만 매도할시는 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부가 된다에 여부

나) 등기 이전 지연 사유는 주민의 집단 민원 때문이었기에 이런 경우, 현재 매도할시는 미등기로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