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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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428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2,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월 현재 토지수용법 제14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득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보상에 응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 취득일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보상에 응하여 1991.12.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으로보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양도속득세 전액을 감면받을수 있다.
을설)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는 공공사업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협의에 응하여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