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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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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재일01254-429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633, 1990.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0.04.14 일반 주거지역 내의 임야 약 2980평을 본인외 6인이 각자의 입장대로 공동 매입하여 각자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을 하여고 본 임야를 대지로 등록전환 하였으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본인의 지분전부를 (약620평) 5명에게 분할하여 1990.08월에 각각 양도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위와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 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