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432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9.08월 (주)○○화학사업부 영업관리과에서 (주)○○화학사업부 ○○출장소로 이동 발령
나) 1989.12월 전세대 ○○ 전입및 ○○ ○○구 ○○동 소재 주택 취득
다) 1990.10.15 (주) ○○ ○○출장소 퇴사
라) 현재 ○○구 ○○동 소재 ○○○(개인회사)에 차장으로 근무
(질의사항)
가)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여부
나) 면세대상일 경우 처분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