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4.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게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토지가 1991.02월경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 양도하기에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양도에 관한 사항
(1) 양도시기 : 1991.02
(2) 부동산소재지 : 동대문구 ○○동 ○○번지 대지 23m2
(3) 양수자 : 서울특별시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화사업인 ○○도로 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대지23m2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서울특별시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②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통칙2-16-9...57(토지수용의 범위) 1호 사업의 인정의 고시, 협의, 재결, 화해, 행정상의 쟁송의 협의에 해당하여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1991.12.31 한 면제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