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종 사업면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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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종 사업면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445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각종 사업면허권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각종 사업면허권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도부터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89년 11월 인허가권 및 시설을 600,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q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도 자진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는바 종합소득으로 기 신고를 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세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