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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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01254-447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제14조(1991.01.0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고시 제220호(1989.05.04)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서기1964년부터 1989년까지 26년간이나 경작하던 본인의 농지가 1990년 2월에 경기도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장기 자경한 농지라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되는데 방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제14조(1991.01.01 개정전)
○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