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아니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 본문의 규정과 같은법 제 88조의 2의 및 66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를 보상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현황
- 개발면적 : 379,707m2
- 예정지구지정 : 1989.10.14(건설부고시 제588호)
- 개발계획승인 : 1990.11.30(건설부고시 제853호)
- 공동주택지면적
-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 58,817m2
- 국민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 78,641m2
-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초과) : 56,698m2
- 보상실시 : 1990.12.17 - 현재 계속 보상중임.
나.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당해 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 제곱미터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으나 본사업지구의 경우도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본시의 의견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의거 1990.11.30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국민주택용지가 6만6천제곱미터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됨.
- 건설부 택지개발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부지중 임대주택용지는 30%,, 국민주택규모이하는 40%, 국민주택초과는 30%로 규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