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451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내에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아파트 건설업자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다 음
(1) 1990.10.10 : 대지사용 승낙서 발급
(2) 1991.01.10 : 매매계약서 체결(10% 계약금 수령)
(3) 1991.10.10 : 중도금 50% 수령예정
(4) 1992.05.10 : 등기 이전 잔금수령
나. 아파트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건축코저 합니다.
다 음
(1) 1990.10.10 : 대지사용 승낙서
(2) 1991.01.10 : 건축허가
(3) 1991.03. : 착공
(4) 1991.06. : 분양
이상과 같은 일정에서 본인의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