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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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재일01254-452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7,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 20일에 ○○시 ○○동 ○○번지에 소규모 공장을 매입하고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시에서 허가과정이 늦어져 12월 0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등기신청을 하려고 매도인에게 인감을 요구하니 매도인은 그 당시에 등기 인권을 하였으면 부동산 양도 소득세가 500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것을 09월 01일 소득세법이 바뀜에 따라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으니 그 부분을 저보고 부담해야 인감증명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지를 질의.
그리고 실거래는 06월 20일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 잔금을 지불하였고 토지거래용 인감도 받은것이 있으며 그 당시 등기 신청을 하기위해 사법서사소에 가서 서류도 일부 만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일억융자를 끼고 매입하였으므로 06월 20일부터 은행이자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이렇게 06월 20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실지 매입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도 양도세 부과 시점을 1990년 6월 20일로 부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보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