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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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01254-470생산일자 1991.02.22.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진의를 알수 없는바 다만 수용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회는 1989년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서에 따라 당 종회가 사유하고 있던 토지를 시업자 인 ○○공사에 수용되고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밧게되여 지급통지를 받었아온대 지급통지 즉시 수령치 않은관계로 위 공사는 위손실보사아금을 1990.03.31 법원세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조회는 위공탁된 손실보상금을 1990.10.08수령하고 이 금원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종회 또는 개인 소유토지가 개발사업으로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는 면세되며
나. 면세된다면 그 면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
○ 토지수용법 제57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