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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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471생산일자 1991.02.2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70년도에 개인으로부터 땅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1990년 5월경 공공사업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매도하게 되어 양도금액 19,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할려고 세무서에 가서 세액을 산출해보니 양도가액인 19,000,000원보다 세금이 더많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나오느냐고 물으니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가약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니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취득가액은 오래되어 확인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에따라 계산하여야 하므로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않으면 기준시가인 4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양도가액이 국가기관에서 매수한 금액이 확실히 나타나므로 비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지라도 양도가액은 19,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 - 참조 재무부 질의회신 재산22601-25(1987년 01월 10일)호에 따른 질의회신 사본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