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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여부
재일01254-491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83.1.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자로서 1988.07.03 자 연립주택 대자 8분의 1의 27평 건평 33평을 매수하고 1988.07.03자 이사를 하고 5일후 사법서사에게 소유권 이전의 의뢰 하였던 바 등기상의 기재 사항과 매도자의 주민등록상의 기재 사항등의 행정 착오로 등기 권리증이전 일자가 약2개월의 차이가 발생 하였던 바 금년 봄에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할 경우의 3년 간의 기준일을 알수 없어 질의 하오니 이러할 경우에는 잔금 지불일을 기준 하여야 하는지 등기 권리증 권수일을 기준 하여야 되는지 회신바랍니다.

다 음

 가. 계약일 1988.04.07

     잔금일 1988.07.03

 나. 본인 등기 신청일 1988.07.10경

  (1) 토지 건물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신청(사법서사 1988.07)

   (가) 등기의 목적 결정할 사항

    - 등기 명의인 장○○(매도인)의 주소

    - ○○구 ○○동 ○○번지

    - ○○구 ○○동 ○○번지로 결정

  (2) 토지 건물 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 5

   (가) 등기 원인과 그 연 월 일 1988.06.29 전거

   (나) 변경할 사항

    - 등기 명의인 장○○의 주소

    - ○○구 ○○동 ○○번지를

    - ○○구 ○○동 ○○번지로 변경

   (다) 등기소 접수 1988.08.01 61808호

   (라) 등로세 납부 1988.07.30

 다. 본 등기 권리증

  (1) 접수 1988.09.19

 라. 매도자의 권리증 주민등록증 만으로 등기 이전 신청을 하였다 반송되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2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재산01254-12, 1988.01.07

83.1.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