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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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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492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에 답을 취득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 오던 중 금번 ○○시 ○○택지개발지구(건설부고시 제682호, 1990.10.17일자)로 편입되어 수용금액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지 거래가격에 비하면 60,70%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1989.10.01일자로 변경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었어도 실제는 논으로서 농지로 이용하고 허가를 득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1990년 이후에 허가를 득하면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8년이상 자경을 했으면 부과가 안된다고도 하니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몰라 확실한 세법과 저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의 보상금액수령일은 1991년 1월 4일이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

○ 토지수용법 제57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66조